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지급일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가구의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소득 신고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기신청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정신고 후 9월에 반기 신청 기회가 추가로 제공되므로 이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신청 /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수) ~ 5월 31일 (금) 까지

✅ 반기신청

2024년 9월 1일 (금) ~ 9월 15일 (금) / 2024년 3월 1일 (금) ~ 15일 (금)

✅ 참고 사항

23년 9월에 신청한 근로소득자 분들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반기신청] 23년 하반기에 대한 소득은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 입니다.

〰 [반기신청] 24년 상반기에 대한 소득은 24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 입니다. 이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의 35%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10%를 제외 후 지급되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일반적으로 매년 9월 중순경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듬해 5월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기신청 지급시기

9월말까지 지급완료 (기한 후 : 신청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지급시기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 2024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를 눌러 이동하세요. 👈

✅ ARS 전화신청

〰 [ARS] 1544-9944

〰 전화로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신청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 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165만원285만원330만원

가 구구 성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 06. 0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제외 조건

아래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거주자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2005년 1월 부터 2023년 12월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 자격, 기간, 방법을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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