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고 싶은 청년들은 여기를 주목하세요!

청년들에게 이보다 좋은 적금 통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읽으시고 바로 청년도약계좌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항상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가입 신청기간과 계좌개설 기간이 따로 있으니, 꼭 일정 확인하시고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표한 청년 전용 적금상품입니다. 청년이 입금하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6%로 저축해 5년 후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5천만원 만들기‘ 통장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전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지급하는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 시. 월 최대 금액 70만원을 납부하면 70만원 x 12개월 x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1. 청년도약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청년 (2024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9년 생까지)

2.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여, 23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청년의 경우 1987년까지 가입 가능)

✅ 개인소득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니 않은 기간에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단, 유아휴직급여, 유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 요건
총급여종합소득정부기여금비과세
6,0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OO
7,500만원 이하6,300만원 이하XO

✅ 가구소득

1.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참고로, 기존에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원 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2024 중위소득 250%약 557만원약 920만원약 1178만원약 1432만원약 1673만원약 1904만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원은 청년 보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청년도약계좌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개인소득월 기여금 지급한도기여금 매칭비율월 기여금한도
총급여기준종합소득기준
2,400만원 이하1,600만원 이하40만원6.0%2.4만원
3,600만원 이하2,600만원 이하50만원4.6%2.3만원
4,800만원 이하3,600만원 이하60만원3/7%2.2만원
6,000만원 이하4,800만원 이하70만원3.0%2.1만원
7,500만원 이하6,300만원 이하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 + 우대금리)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시 총급여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2,400만원 미만이면 월 70만원을 지급할 때 총수령액이 5,000만원 입니다. 3,600만원 미만이면 수령액이 4,938만원이고, 7,500만원 미만일 경우 4,787만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입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경우,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여 일시납입을 하게 되면 청년희망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매일 납입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연장하여 계속 납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일시납입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주요 QnA

Q1. 일시 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800만원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Q2. 일시 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만기액을 40, 50, 60, 70만원 배수로 자유롭게 설정하여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설정금액과 기간에 맞게 일시납입을 완료한 경우 변경이 불가하며, 설정기간 동안은 추가 납입이 불가합니다.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40만원 x 30개월 또는 50만원 x 24개월 등 설정가능

Q3. 일시납입 기간이 지나면 매월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A. 일시납입에 따른 전환기간이 종료되면 매월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고 계좌는 유지됩니다.

Q4. 일시납입을 하면 청년도약계좌 만기일이 앞당겨지나요?

A. 아닙니다. 일시납입을 하여도 5년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중도 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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